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에게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이자 발생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에게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이자(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과 유사하게 보아,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상당액이 법인의 소득에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여된 이익이 귀속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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