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피투자기업 투자 시점에 조합원이 아니었더라도, 추후에 투자조합 지분을 인수하고 해당 조합의 최대 조합원이 된 경우, 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의 신주(RCPS) 매도 시 발생하는 세액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자 시점과 관계없이 조합원으로서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출자 시점, 조합 지분 인수 시점, 벤처기업의 적격 여부,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