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피투자기업 투자시점에 조합원이 아니었더라도, 추후에 투자조합 지분을 인수하고 해당 조합의 최대조합원이 되었을 때 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의 신주(RCPS) 매도 시 발생하는 세액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9.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피투자기업 투자 시점에 조합원이 아니었더라도, 추후에 투자조합 지분을 인수하고 해당 조합의 최대 조합원이 된 경우, 창업 7년 이내 벤처기업의 신주(RCPS) 매도 시 발생하는 세액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자 시점과 관계없이 조합원으로서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등): 이 조항은 벤처기업을 포함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적격 벤처기업 요건: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자자가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조합원이 추후에 조합 지분을 인수하여 최대 조합원이 된 경우에도, 출자 시점의 특수관계 여부보다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출자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유권해석 및 판례: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에서는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자 시점의 특수관계 여부뿐만 아니라 출자 행위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질문하신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 판례는 아니지만,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합원의 지위 변동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출자 시점, 조합 지분 인수 시점, 벤처기업의 적격 여부,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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