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지 않은 조합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0. 29.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지 않은 조합원이라도, 해당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조합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얻은 소득은 조합원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직접 출자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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