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과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5. 10. 29.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과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1월 ~ 6월)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여, 상여금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산됩니다.
사업소득 (7월 ~ 12월) 사업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두 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 관계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주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면, 사업소득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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