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리보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체납된 지방세를 일시적으로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강제 징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징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징수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정리보류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리보류 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체납처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