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인데, 미수이자를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30.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미수이자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 도래해야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약정된 이자 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된 이자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해당 미수이자는 아직 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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