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은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나요?

    2025. 10. 30.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수익의 경우 현금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에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계상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이자라면 세법상 손익 귀속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과세가 완료된 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수익의 경우, 결산을 확정하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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