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사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외 추가 공제 항목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태권도 사범님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에서 소득세 3.3% 원천징수 외에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 조합비, 식비, 교통비 등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사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는지, 가입한다면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급여 및 공제 항목 명확화: 월급 총액과 함께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되는 항목과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급여명세서와 실제 수령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및 휴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지, 연차 휴가 등 휴가 사용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 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 시 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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