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식 냉난방기의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2025. 10. 30.
건축물에 개별식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냉난방기가 건축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부속 설비로 인정될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히 냉난방기만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량 및 설치 형태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식 냉난방기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과정에서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되었다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에어컨과 공조 설비의 관계, 공조 설비의 기능, 구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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