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0. 30.
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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