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신 대금 결제 후 해당 금액을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발행했을 때, 대신 결제한 금액의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30.

    거래처를 대신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귀사의 수익으로 처리되며, 대신 결제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한 후 수익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처 대신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신 결제한 금액이 70만원이라면, 77만원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대신 결제 시점: 비용 70만원 / 보통예금 70만원
    2.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보통예금 77만원 / 수익 70만원, 부가세예수금 7만원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대신 결제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되었다가 수익으로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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