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를 대신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귀사의 수익으로 처리되며, 대신 결제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한 후 수익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처 대신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신 결제한 금액이 70만원이라면, 77만원을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대신 결제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되었다가 수익으로 상계되어 최종적으로 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