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0.

    기존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액 기준 초과 시 자동 전환: 직전 연도 연 환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2. 일반과세자 사업장 보유 시: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업종이 일반과세자만 가능한 경우라면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즉,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

    3. 간이과세 포기 신고: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예: 대규모 시설 투자, 부가세 환급 필요 등),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방식 변경 등 세무 처리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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