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이용료 및 레슨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2025. 10. 30.

    골프연습장 이용료 및 레슨비는 2019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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