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가 종업원분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0.
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 제공 기간에 지급된 급여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과 일반 근로 제공 기간이 혼재된 경우, 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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