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1인 법인이 주식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0.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1인 법인이 주식 매매로 발생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주식 매매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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