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급금은 매입 시 이미 납부하였으나 아직 매출세액과 상계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로서, 기업 입장에서는 환급받을 예정인 세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차변에 기록합니다.
결산 시에는 매출세액을 기록하는 '부가세예수금' 계정과 상계하여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매입 시: 부가세 매입액을 '부가세대급금' 계정 차변에 기록합니다. (차변) 부가세대급금 XXX (대변) 현금/외상매입금 XXX
결산 시 (매출세액과 상계):
이러한 분개를 통해 부가세대급금 계정의 잔액을 관리하며,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