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9인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차량은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운용하더라도 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9인승 이상 승합차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승용차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의 실제 용도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운전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