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후 부가세 환급을 받고 영세율로 수출이 가능한가요?
2025. 10. 30.
네, 신차 구매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영세율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할 경우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차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을 수출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판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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