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개업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새로 구매한 벤츠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외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0. 30.

    네, 자동차 중개업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새로 구매한 벤츠 차량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매출세액을 영(0)으로 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고,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고차 수출업체가 일반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차량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 건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나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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