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지나고 3일 더 일했을 때 월급 정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30.
월급날이 지난 후 추가로 근무한 3일에 대한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시급 계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추가 근무 수당 계산: 계산된 통상시급에 3일치 근무시간을 곱하여 지급해야 할 수당을 산정합니다.
- 가산수당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 통상시급의 50% 이상 가산 (총 150% 지급)
- 야간근로 (밤 10시 ~ 오전 6시): 통상시급의 50% 이상 가산 (총 150% 지급)
- 휴일근로: 통상시급의 50% 이상 가산 (총 150% 지급). 단, 8시간 초과 시에는 100% 가산 (총 200% 지급).
-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추가 근무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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