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실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임차인이 직접 열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계약 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증빙 자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일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내역을 다시 한번 열람하는 것이 안전한 계약을 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