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감사에게 카톡, 메일, 미팅 등 자문 용역에 대한 증빙으로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2025. 10. 30.

    상장법인 감사에게 카카오톡, 이메일, 미팅 등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자문 계약서: 자문 내용, 기간, 대금 등이 명시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품의·결재 서류: 내부 결재 문서나 자문료 품의서 등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자문 확인서: 전문가의 인적 사항과 자문 내역이 포함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지급 증빙: 계좌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자문료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전문가 신원 확인 서류: 전문가의 신분증,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야 자문료를 손금(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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