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의 수습 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소득 월액 기준을 기본급의 80%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를 포함하여 연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최초 신고 시 수습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 후 추후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습 기간이 있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연간 수습 기간의 총소득과 수습이 아닌 기간의 총소득을 합산한 후 365일로 나누고 3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동안 80%의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포함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최저임금(1,914,440원)을 기준으로 1개월 수습 기간 동안 80%의 급여를 지급받고 나머지 11개월은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1,722,996원 * 1개월 * 0.8) + (1,914,440원 * 11개월) / 365 * 30일 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예시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변동 시 신고가 가능하므로, 최초 4대보험 신고 시 수습 기간의 급여(80% 기준)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하고, 수습 기간 종료 후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 역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최초 신고 시 수습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한 후, 수습 기간 종료 시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를 통해 정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 시 일정 비율 이상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 반면,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보수 변경 신고가 수시로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