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이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며, 과거에는 7.5%로 고시되었으나, 현재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3.5%에서 3.1%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인하된 이자율은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한 현재 시점의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 또는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