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0. 30.
개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85%를 감면받고 나머지 15%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의 85%가 감면되고, 취득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
취득세 감면 대상:
-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액 계산:
-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전액이 감면됩니다.
-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85%를 감면받고, 나머지 15%를 납부합니다.
예시:
- 취득세액이 736만원인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736만원의 85%인 625만원이 감면되고, 111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취득세액이 1,426만원인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1,426만원의 85%인 1,212만원이 감면되고, 214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 감면받은 취득세는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기간 내에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혜택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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