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개편 예정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23년과 2024년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5. 10. 30.
2025년에 개편 예정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3년과 2024년에 이미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추가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3년에 공제를 받으셨다면 2025년까지 사후관리 기간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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