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30.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에는 납부할 세액의 최대 40%까지,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에는 누락된 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액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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