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400만원에서 퇴직연금 납입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반영하여 총급여와 연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30.

    총급여와 연봉 계산 시 성과급 400만원에서 퇴직연금 납입액 1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을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총급여 및 연봉 계산 시, 성과급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법상 총급여 또는 연봉 계산 방식과는 다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퇴직연금 납입액은 일반적으로 총급여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총급여의 정의: 총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2. 퇴직연금 납입액의 처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납입하는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즉, 퇴직연금 납입액을 총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총급여에 포함된 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성과급의 포함: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 계산 시 포함됩니다. 다만,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400만원에서 퇴직연금 납입액 1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을 총급여 또는 연봉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은 세법상 올바른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총급여에 포함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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