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본 법인에게 번역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는 해당 용역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공되는 번역 용역의 성격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 용역에 해당하고, 일본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실질 내용이 노하우(Know-how) 제공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