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되는 변전·배전시설의 취득세 안분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0. 30.
생산설비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되는 변전·배전시설의 경우, 취득세는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됩니다. 즉, 전체 시설 중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만큼만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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