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에 받은 수기 매입세금계산서를 1기 예정신고 때 포함하지 못했는데, 2기 확정신고 때 예정누락분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0.

    네, 1기 예정신고 때 누락된 수기 매입세금계산서를 2기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받아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이후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9일에 발급받은 수기 매입세금계산서가 1기 예정신고 기간(1월 1일 ~ 3월 31일) 내의 거래에 해당하고, 2기 확정신고 시점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신다면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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