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주주가 대가를 지급하고 신주를 받는 유상증자의 경우, 이는 자본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 주주가 대가 없이 신주를 받는 무상증자의 경우, 그 재원에 따라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식발행초과금이 주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무상증자를 하면, 자기주식에 배정되지 않는 증가된 지분율만큼은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법정적립금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 회사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 과거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으로 무상증자 시에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으나, 현재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