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일액 하한액과 상한액은 통상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급여 상한선은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급의 80%보다 낮은 경우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일액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8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일액 하한액 및 상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한 값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4시간 기준 하한액은 30,784원입니다. 이는 8시간 기준 하한액(63,104원)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