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기간에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10. 30.
일용근로자도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기간에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 1주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실제로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경우 '계속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에서 언급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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