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국법인이 일본 법인에게 번역 용역을 제공할 때 수령하는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30.

    내국법인이 일본 법인에게 번역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번역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다면,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실질 내용이 노하우(Know-how) 제공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용역이 전적으로 일본 현지에서만 수행되고 일본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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