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관리번호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인 등록 시 부여받는 번호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조정반 신청 및 지정 등에 사용됩니다. 이 관리번호는 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 등록: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면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관리번호 신청: 세무사 자격이 있거나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관리번호 신청서와 함께 세무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또는 재직증명서, 소속 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 소속) 등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확인: 발급된 관리번호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에서 '세무대리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는 세무 신고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누락 시 신고 반려,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