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및 창고업에서 운반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레일러, 트럭, 탱크로리 등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발생하는 운반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차량 수리비, 소모품 등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차량 종류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
운반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