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및 창고업에서 운반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알려줘.

    2025. 10. 30.

    운수 및 창고업에서 운반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레일러, 트럭, 탱크로리 등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에 발생하는 운반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차량 수리비, 소모품 등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차량 종류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

      • 공제 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레일러, 트럭, 탱크로리 등 화물차는 사업용으로 구입 및 유지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불가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제외),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등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운반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 유류비: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차량 수리비, 소모품비: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차량 수리비, 타이어 등 소모품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차량 관련 비용: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차량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소모품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차량운행일지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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