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매입 의무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에 대한 융자 설정 등기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