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재직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근무 기간, 임금 총액, 통상임금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