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가 배당금을 받았을 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30.

    법인 주주가 배당금을 받았을 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배당을 받기 위해 단기간 내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익금불산입이 배제됩니다.
    2. 특정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 면제, 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법인세법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내국법인이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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