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임대한 아파트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임대 수입이 없더라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 수입이 0원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 항목에 '임대수입 0원, 비용 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다른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판례 또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세요.
간이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