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교육비 외에도 다양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요 공제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 접대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