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남아 플랫폼에 입점하여 한국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25. 10. 30.

    해외 동남아 플랫폼에 입점하여 한국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거래가 '수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소비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수출 실적 증명: 해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대금을 외화로 회수하는 경우, 수출 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통해 수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더라도 국내 사업자 통관번호를 사용하여 수출 신고를 하고, 그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외화 획득: 대금이 반드시 외화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플랫폼에서 원화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일반 과세 매출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업종: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 관련 업종이 추가되어 있으면 더욱 명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0%)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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