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남아 플랫폼에 입점하여 한국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거래가 '수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소비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0%)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