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부 의무를 집니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사업의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 의무를 집니다.
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부족하여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관계에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납부 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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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시 제2차 납부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 한 명이 납부하면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