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에서 일반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 상용근로자로 간주되는 기준은 고용일수가 아닌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산됩니다.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더라도, 법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고용 형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주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