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련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출퇴근 사용을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한 경우에도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