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10. 30.

    법인 대표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비용은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정 수립: 복리후생비의 대상, 범위(대표이사 본인만 해당되는지, 배우자나 가족도 포함되는지 등), 그리고 연간 예산 한도를 명확히 정한 사내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대표이사에게만 특별히 혜택이 집중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됨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2. 업무 관련성 입증: 해당 복리후생 비용이 법인의 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숙소 제공이나 업무 관련 교육비 등은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사회통념상 타당성: 지출된 비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비용은 업무무관비용이나 접대비 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적격 증빙: 비용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세무 신고: 법인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복리후생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 비용은 일반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비와 달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될 위험이 더 높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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