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동의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재신청 없이 동의가 유지되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는 새로 동의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동의 시 '이후 연도 자료'로 신청하면 계속 이용 가능하지만, '당해 연도 자료'로 신청하면 해당 연도에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