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31.
합병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인수 및 승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신고해야 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도 합병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피합병법인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은 합병일과 관련하여 세무 당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퇴사자 항목: 피합병법인의 중도퇴사자에 대한 정보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A02 중도퇴사' 항목에 해당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 신고구분 코드: 합병으로 인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적절한 신고구분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병법인이 기존 법인의 신고 내용을 통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 제출 기한: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체적인 합병 시점 및 세무 당국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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