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비과세 요건 중 '액면가액 합계액 1,800만원 이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10. 31.

    우리사주 비과세 요건 중 '액면가액 합계액 1,800만원 이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우리사주조합원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의 액면가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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